#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대면 거래 중 폭언 및 위협 발생.

당근마켓 이용 중 대면 거래에서 발생한 폭언 및 위협은 모욕죄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욕설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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