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물건 교환 약속 후 일방 취소.

당근마켓 이용 시 물건 교환 약속 후 일방 취소는 매매계약의 일방적 해제로, 민법상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교환 약속은 매매계약으로 성립하므로, 일방 취소 시 상대방은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 중재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거래라면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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