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물품 인수 확인 없이 거래 취소.

당근마켓 이용 시 물품 인수 확인 없이 거래 취소는 중고거래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민법상 매매계약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완료된 후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매도인이 취소 시 물품 반환과 함께 받은 대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거래 시 사진, 채팅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소비자분쟁조정원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