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비대면 거래 시 상대방 주소 허위 기재.

당근마켓 비대면 거래 분쟁 - 허위 주소 기재

비대면 거래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실제와 다른 주소를 등록하여 거래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상품 수령 불가, 환불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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