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비대면 거래 시 상대방 주소 허위 기재
당근마켓 비대면 거래에서 상대방이 허위 주소를 기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 사기죄 처벌, 소액사건심판 등 법적 대응 방법과 실제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
비대면 거래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실제와 다른 주소를 등록하여 거래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상품 수령 불가, 환불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근마켓 비대면 거래에서 상대방이 허위 주소를 기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 사기죄 처벌, 소액사건심판 등 법적 대응 방법과 실제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