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선물거래 명목으로 사기 발생.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거래 명목으로 발생하는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물품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직거래를 거부하고 무조건 택배거래를 요구하거나, 상품권 같은 비정상적인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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