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선입금 사기’ 반복 신고 후 대응 미흡.

당근마켓 이용 중 발생하는 선입금 사기는 판매자가 물건 가격을 미리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피해자가 반복 신고해도 플랫폼의 대응이 미흡하면 이용자 불만이 커지며,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 가능합니다. 신고 시 거래 채팅과 송금 증거를 첨부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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