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입금 후 발송 미이행으로 신고.

당근마켓에서 입금 후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사기죄 또는 사기에 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받을 의도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