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제품 상태 ‘새제품급’ 과장으로 허위광고 주장.

당근마켓에서 제품을 '새제품급'이라고 과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상태와 다르게 상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위반됩니다. 피해자는 계약 취소, 환불 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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