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중고 전자제품 작동 불량으로 분쟁.

당근마켓 이용 시 중고 전자제품 작동 불량으로 인한 분쟁은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작동 불량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580조 등에 근거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당근마켓 중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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