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택배 거래 중 분실 발생으로 배상 요구.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택배 거래 중 분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민사 분쟁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제대로 발송했다면 배송 과정에서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배송업체의 책임이 되며, 구매자는 배송업체에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허위 송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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