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판매자가 타인 사진 도용으로 피해유발.

당근마켓에서 판매자가 타인 사진을 도용해 판매하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구매자가 속아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서 사이버과나 경제과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하고,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 대응입니다. 인증샷 거부나 의심스러운 거래는 사기 징후이니 거래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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