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허위 매물로 유인 후 광고 목적 거래.

당근마켓 이용 시 분쟁 중 '허위 매물로 유인 후 광고 목적 거래'는 판매자가 가짜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실제 거래 대신 광고나 홍보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 금지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합니다. 피해자는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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