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주의와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원고와 피고)가 소송의 절차와 증거 제출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원칙입니다.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며,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법률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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