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

당선무효는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법률상 피선거권이 없거나 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종료 전이거나 피선거권이 정지된 경우 해당되며, 법원의 판결로 당선이 취소되어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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