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변제의사 부재

당시 변제의사 부재는 돈을 빌릴 당시 차용자가 처음부터 그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차용자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모두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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