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퇴직

당연퇴직은 공무원이나 공직자 등이 법률상 정해진 특정 사유, 예를 들어 형벌 판결 수령, 파면·해임 등의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인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직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법적 효력으로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5년) 재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패행위나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어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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