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히

'당연히'는 법률 용어로, 법령이나 계약의 성질상 별도의 합의나 선택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정한 기본 규칙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이는 선택적 권리나 의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의 강제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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