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히 증거능력

당연히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바로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문서, 인감증명서, 공증된 서류 등은 그 진정성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문서나 증인 진술 같은 것들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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