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서류를 가리키며, 공문서(예: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사문서 중 진정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별도의 증거능력 입증 없이 당연히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공증된 계약서는 이러한 서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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