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에게

당원은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회원입니다. 정당법상 당원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지위를 가지며, 당 내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원은 정당이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될 때 정당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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