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에게 교통비 명목

'당원에게 교통비 명목'은 정당 당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지원금 성격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이나 입법보조원에게 사비로 주는 교통비·식비 지원과 유사하며, 법상 의무가 없어 지급 여부가 자유롭습니다. 실제로는 인력 유지를 위해 보편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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