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로 술자리

'대가로 술자리'는 법률적으로 공직자나 은행 직원 등이 직무상 청탁이나 불법 지원의 대가로 제공받는 술자리 접대를 의미하며, 주로 뇌물죄나 부패범죄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금전적 이익과 유사하게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예를 들어 대출 승인 대가로 골프나 술자리를 받은 경우 구속기소 사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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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 대가 로 술자리 동석을 강요 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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