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 사기 연루

'대가 사기 연루'는 타인에게 명의, 계좌, 접근 매체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의 기망·착오·재산 손해 요소를 보조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성·불법 인식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기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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