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한정승인

대구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해(예: 특정 재산만) 승인하는 제도로, 초과분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028조에 근거하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빚이 많아 전체 상속을 꺼릴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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