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유통업

대규모유통업은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점포 신설 시 공청회 의무 등을 핵심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는 연면적 3,000㎡ 이상, 백화점은 3만㎡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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