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시간

대기시간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특별한 지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달리 사용자의 통제 아래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 근무자나 대기 근무자가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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