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신고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신고’는 공정거래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제도화된 신고 제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급자에게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지배·부당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시 익명 보장과 조사 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일반인은 중소기업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위나 중기부 포털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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