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신고방법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이는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및 납품단가 지연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신고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공정거래사무소에 방문·우편·팩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납품 계약서, 단가 인하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면 조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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