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투표 선거방해

대리투표 선거방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대리하여 투표를 행하는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 선거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범죄로, 투표용지 대량 투입이나 유권자 사칭과 유사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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