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소지 처벌 수위

대한민국에서 대마초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의 중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소지 목적이나 양에 관계없이 적발 시 압수되며, 과거에는 소량(예: 50주 이하)일 경우 훈방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했으나 2023년 이후 1주만 소지해도 입건·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밀수입·소지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바 있으며, 반성 여부나 피해 회복 등에 따라 양형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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