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

법률 용어에서 '대면'은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보고 만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서는 위원회 심의 방법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면을 직접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회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온라인 화상 회의 등 비대면 방식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이나 신뢰성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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