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본 무단 유출·유포

'대본 무단 유출·유포'는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제작 대본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 등에 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저작권법 제136조(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금지)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대본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공유가 아닌 상업적 유포나 대량 배포 시 엄중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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