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계약

대부계약은 대부업법상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가 계속적으로 실시하며 어음할인이나 양도담보 등의 방법도 포함합니다. 핵심은 연 20% 이내의 이자율 제한과 불법(무등록) 대부 시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시 이자율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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