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위반 고리사채

대부업법 위반 고리사채는 대부업 및 법인대부업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정한 연 20%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폭리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를 의미합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업자나 개인이 고금리 대출을 하며 불법 추심(협박, 폭행, 가족 연락 등)을 병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초과 이자 계약은 무효로 초과 지급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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