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위반 고리사채 형량

대부업법 위반 고리사채는 대부업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연 20% 초과 불법 고금리(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무효인 채권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은 원금만 반환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무허가 대출 시 고금리 계약을 피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