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무등록

대부업 무등록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시·도지사로부터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 영리 활동으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등록된 업체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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