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으로 성적 농담·접촉을

'대상으로 성적 농담·접촉을'은 성희롱의 대표적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야한 문자나 사진 전송,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성적 언동으로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권고합니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도 적용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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