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욕설

'대상 욕설'은 한국 형법상 모욕죄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욕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비하 표현으로 공연히 이루어질 때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욕설이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거나 주변 정황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