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 갚으라

'대신 갚으라'는 표현은 민법상 보증채무를 가리키며,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먼저 갚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으로 전환되면 이 권리가 사라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이 결국 갚아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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