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

법률에서 '대신'은 주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을 의미하며, 특정 직위자가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차순위자가 그 권한이나 직무를 임시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못 할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단체장이 궐위되면 부지사 등이 대행합니다. 이는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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