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시효

대여금 시효는 돈을 빌려준 대여금(차용금)에 대한 변제 청구권이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법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또는 5년 단축 시효)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시효 중단(예: 소송 제기)을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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