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특히 군사경찰 등 대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이나 위협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또는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때 이를 저지하는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 상황에서 대원의 임무를 방해하며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