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변제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제3자가 원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법률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대위변제 규정(민법 제404조)에 근거하며, 채무 변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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