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변제 요건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유효하려면 ▲제3자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그 지급을 받아들여야 하며, ▲법적으로 지급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거나,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는 경우가 대위변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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