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전관

‘대전전관’은 과거에 해당 법원에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그 지역의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대전지방법원이나 대전 고등법원 등 대전 지역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를 가리키며, 전관예우나 사건 수임 제한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현재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수준에서만 설명드렸으며, 특정 법령·판례상 정확한 정의나 범위는 최신 법령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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