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파업 중

대중교통 파업 중은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의된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사 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정당성 요건(예: 필수공익사업체의 경우 사전 중재 절차 준수)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의 비상수송 대책이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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