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파업

대중교통 파업은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의된 '쟁의행위'의 하나로, 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사 간 교섭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발생하며, 준공영제 버스처럼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시민 이동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업은 정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법이며, 불법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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