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수·배우 등의 공연 기획, 매니지먼트, 콘서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기획사 등 소규모 업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핵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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