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형사처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형사처벌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인 매니지먼트나 출연 계약, 수익 관리 등 기획업을 수행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법적 제재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 시 수사 의뢰나 고발이 가능하며, 상습·고의적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2년 경력 또는 40시간 교육으로 간단히 가능하나,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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