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광고 정보통신법 위반

대출광고 정보통신법 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어기며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정보통신망으로 대량 발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 기망이나 사기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제49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사이트 유입을 위한 문자나 메시지 대량 발송이 대표 사례로, 광고 규모가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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